정부가 준비 중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중 추가보상 청구권에 대한 의견(11월 6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토론문과 당일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1. 총평 개정안 제45조의2는 “공정한 저작권”,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 회복”이라는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인다. 유럽의 입법례도 개정안의 취지와는 다른 조문을 참조하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저작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스스로 …
ISDS가 소송이나 재판과 같은 공적 분쟁해결 절차가 아니라 사적분쟁 해결 절차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2015년 경향신문 기고 등), 여전히 소송으로 표현한 언론기사가 많다. 론스타 투자분쟁은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론스타 이후의 분쟁도 모두 ISDS 방식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 분쟁 사건을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 론스타 중쟁절차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이를 …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
법조 제69권 제2호(통권 제740호) 연구논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개선 방안” | 내려받기 국문 요약 한미 FTA 이행을 위해 2015년 3월에 개정된 약사법에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시행 5년을 넘기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등장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논의는 제도 운영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를 손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핵심 …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가 알도록 하는 통지 제도. 둘째,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는한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위 2번째 요소인 판매금지는 사법절차를 통해 할 수도 있고(호주의 현행 제도, 캐나다의 2017년 개정 전의 제도), 행정절차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처럼 행정절차를 …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2015년 3월 15일 한미 FTA의 ‘판매금지’ 조항까지 도입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특허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특허청의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2015년 한해에만 2,222건의 심판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그 후 심판이 급격하게 줄었다는게 상식이다. 문제는 허가-특허 연계 관련 심판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청 통계도 일관되지 않고[1], 식약처가 발표하는 통계도 특허청의 통계와 …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2019년 | 내려받기 <국문초록> 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
2019년 11월 12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정책소통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PDF 파일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만약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지 않고,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면? 저작권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전도 현상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의 여러 창작 영역에서 나타난다. 오래 되기도 했고,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서유럽과 북미에 비해 훨씬 심하다. 몇 가지 예를 보자. 방송 분야의 독립제작물은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다. 심지어 독립제작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