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 – 판매금지 관련 현황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후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가 알도록 하는 통지 제도. 둘째,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는한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위 2번째 요소인 판매금지는 사법절차를 통해 할 수도 있고(호주의 현행 제도, 캐나다의 2017년 개정 전의 제도), 행정절차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미국처럼 행정절차를 통한 판매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2019년 말에 공개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2018년 12월까지의 현황만 나와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67개의 통지의약품 중 124개(9.1%) 후발의약품을 대상으로 21개 제약사(33개 등재의약품)가 판매금지를 신청했다고 한다(보고서 46면). 그리고 분기별 판매금지 신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데, 전체 신청 건수가 얼마 안되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24건의 판매금지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는 판매금지 29건(23.4%), 거부 87건(70.2%), 취하 8건(6.5%)이라고 한다(보고서 46면, 후발 의약품 기준).

판매금지가 인정된 건에 비해 거부된 건이 너무 많다(29건 대 87건). 왜 그런지 보고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받은 자료(허가-특허 연계 판매금지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5년 3월 15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판매금지 신청은 137건으로 2018년말까지의 건 수 124건보다 크게 늘지는 않았다(분기별로는 2019년 1/4분기에 12건, 3/4분기에 1건이 추가). 처리 현황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거부 건수만 96건으로 더 늘었다.

판매금지거부(반려)신청취하
137299612

거부처분(반려) 사유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반려 사유품목수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7호38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5호28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6호10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1호3
약사법 제50조의6 제1항 제2호1
기타31
  합계111

* 기타 : 9개월내 품목허가 미획득 또는 신청취하, 신청대상 아님
** 1품목이 2개 이상의 사유로 반려된 경우 각각 산정


그리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