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입법사항을 행정청이 임의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잘못된 실무는 바로잡아야 함.
국내에서는 의료 행위와 특허에 관한 입법례로 미국의 사례를 주로 언급하는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전문가 보고서(WIPO SCP/15/3 ANNEX IV)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미국 특허법은 전 세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사례임. 또한 미국은 의료산업의 구조가 우리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고려하지 않은채 미국의 사례를 답습하자는 주장(가령 의료 행위를 특허대상에 포함시키되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법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많음.
WIPO가 조사한 입법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례가 79개에 달하며, 트립스 협정, PCT 규칙, EPC 등도 마찬가지.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나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수의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치료행위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술 역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안 제106조의2는 정부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정부사용)의 핵심은 일반 강제실시와 달리 사전 처분이 필요없다는 점과 미리 특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임. 특허청은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위해 정부사용이 사전처분이 필요한 것처럼 제도를 왜곡하는 위헌 행위도 서슴치 않는데, 입법 조치를 통해 특허청의 월권을 막아야 함.
입법례(미국과 영연방국가)와 조약(트립스 협정)도 개전안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개정안처럼 해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
가령,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치료제가 부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i) 국내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치료제를 생산하는 상황, 또는 (ii) 외국 제네릭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특허조사에서 누락된 특허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치료제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수 있음. 정부 사용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상업적으로 특허권자와 경쟁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 특허법 제106조의2는 사전 특허 조사가 필요한지, 사전 처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