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기술과 지식의 WHO 공동관리풀-유럽연합, 네덜란드, 영국의 지지

코스타리카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세계보건기구의 4월 6일 언론브리핑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술과 지식의 공동관리풀을 단순히 지지하는 입장을 넘어, 특허와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1]을 행사하여 약가를 높게 매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민간 투자회사들이 제약사에 요구하는 예도 등장했다.

유럽연합

세계보건기구총회 결의안 초안(Draft Resolution on COVID-19 for WHA73)

2020년 5월 17-21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제73차 세계보건기구 총회(WHA)를 앞두고, 유럽연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결의안 초안을 WHO에 제출했다. KEI의 씨루(Thiru)가 공개한 초안에서 유럽연합은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건강(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을 누릴 권리가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서로 다른 주체별로 3가지 유형의 실행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기구, 시민사회, 공중보건기관과 민간영역이란 주체를 상대로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진단제, 치료제, 백신을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 개발·시험·생산하고, 코로나19 관련 의료적 개입에 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맡기는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아래 OP4.2)

OP4.2 Work collaboratively at international level to develop, test and produce safe, effective, quality diagnostics,  medicines and vaccines for the COVID-19 response, and to facilitate the equitable and affordable access of people to them, including through  voluntarily pool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for all COVID-19-related medical interventions;

그리고 WHO 사무총장에게는 코로나19 관련 학문적 연구 등의 지식을 모으고 이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 WHO Academy의 역할을 활용할 것과(OP5.8), 회원국 및 국제기구와 논의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보건 기술과 백신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OP5.17)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

네덜란드 보건부 장관 Hugo de Jonge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WHO의 코로나19 특허풀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의 진단이나 예방, 통제, 치료에 필요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비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 역시 2020년 4월 의회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WHO의 공유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장관은 과학적 데이터와 정보를 오픈 액세스 방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지지하기 때문에 코스카리카의 제안을 환영하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는 코스타리카의 제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이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 WHO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기 전에 시민사회오 보건 전문가들이 WHO 공유풀의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네덜란드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여러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코스타리카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며 네덜란드 정부의 선제적 참여를 촉구했다.

네덜란드 투자사

네덜란드 최대 민간보험회사 아흐메아(Achmea)를 비롯한 40개 이상의 자산 운영사와 연기금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제약회사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제약업계의 핵심 역할은 진단제, 의약품, 백신을 개발하고, 이를 전 세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제약업계의 역할을 저버리고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거나, 관련 연구성과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거나 시장 독점권을 강화(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거나 하는 방법으로 통해)[2]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 core responsibility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is to develop and provide affordable worldwide access to health products, including diagnostics, medicines and vaccines. The negative societal and financial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is unprecedented and needs to be resolved soon. Enforcing patents, excessive price setting, not disclosing relevant findings or securing extended market exclusivity through, for example, orphan drug designation should not run counter to this responsibility.


영국

여야 의원 130명은 정부에 보낸 서한(Equitable access to COVID-19 diagnostics, vaccines and treatments)에서 공적 자금 지원으로 개발된 백신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어느 국가든 이를 적절한 가격에 구입하고 합리적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이미 2억 5천만 파운드를 백신 개발에 투자했는데 공중보건을 위한 조건을 미리 달아놓지 않으면 제약사들은 가격을 높게 매겨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또한 WHO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지식의 공유를 지지할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했다.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임상시험 성적자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자료 제출인의 동의가 없는한, 후발 의약품의 허가에 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시장독점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 유럽연합의 통상압력을 받아 도입했는데, 신약 재심사 제도를 통해 편법 운영하고 있다.
  2.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으면 일반 의약품보다 몇 년 더 자료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데(미국의 경우 7년),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Glead)가 렘데시비르(Remdesivir)에 대해 미국에서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가 국제적 비난을 받고 희귀 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