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안)에 대한 의견(2월 7일)

도종환 의원이 2021. 1. 15.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 중 아래 항목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제도에 따라 제출한 의견.

♦ 의견서 PDF 파일: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지식연구소_공방_단독)

1. ‘디지털동시송신’ 개념 도입 (안 제2, 94, 97, 105, 111, 112, 131조)

2. 초상등의 보호에 관한 제도 도입 (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3. 미술저작물등의 온라인 도록(圖錄) 허용(안 제39조)

4.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 (안 제43조)

5.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규정 통합 (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6. 저작권 계약자유 원칙의 수정 (안 제59~61조)

7.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 (안 제184조)

8.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수(倍數) 배상제도 도입(안 185조)

9.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 (안 제205조)

10. 조정우선주의 제도 도입(안 제209조)

11. 실연자‧음반제작자 방송·상업용 음반보상청구권 상호주의 예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