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법률을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2017년 12월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긴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대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조하시고, 교문위 대안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길).
1. 국회 상임위의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교문위 대안
교문위 대안은 4개의 저작권법 개정안(①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②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③ 2017년 2월 28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④ 2017년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을 만든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는 내용은 김정재 의원안(2017. 7. 10.)에 들어 있었다. 그런데 교문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토론은 하지도 않고 김정재 의원안을 교문위 대안에 포함시켰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방심위 심의권한과 절차를 잘못 이해한 곽상도 의원의 발언, 김정재 의원안의 내용과 방심위 심의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전문위원의 발언, 방심위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방심위가 이견없이 동의했다는 취지의 문체부 차관의 발언만 듣고 김정재 의원안을 통과시킨 것이다(아래 ‘별첨 1. 교문위 회의록’ 참조).
그리고 사적복제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염동열 의원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토론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염동열 의원(당시 소위 위원장)이 다시 발의하였고,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나종민 문체부 제1 차관은 19대 국회 정부 발의 당시 이미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고 염동열 의원안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었던 쟁점은 제외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17년11월21일) 회의록 14-15면 참조).
2. 사적복제의 과도한 제한(안 제30조)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 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 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
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교문위 대안은 정보 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1]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 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 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해야 한다.
4. 인터넷 접속 차단
4-1. 법안 내용을 잘못 이해한 국회 상임위
국회 상임위는 현행 방심위의 불법 웹툰 등에 대한 접속 차단에 2개월 넘게 걸리지만 이를 개정안처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도록 하면 2주로 줄일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였다.
그리고 국회전문위원은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삼기 위해 만든 개정안의 문구를 잘못 이해하였다(검토보고서 6면 “또한, 개정안은 안 제133조의2제9항 및 안 제133조의3제5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접속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정도에 따른 차등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바, 이 또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2. 기본권 침해
행정기관인 방심위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내용 규제에 해당하여 검열에 해당하고, 정보에 접근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여 헌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시도했다가 2012년 1월 18일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까지 초래하였고(위키피디아 영문판을 비롯한 약 7천개의 사이트),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시위(인터넷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안 공동발의자들의 지지 철회로 결국 중단된 미국의 사례 즉, SOPA, [2] PIPA, [3] COICA,[4] OPEN [5]를 보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지를 명분으로 과도한 행정조치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은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3. 실효성 문제
김경재 의원안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6] 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맡기면 2주 이내로 줄어든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내용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국회에 제공하였다.

<국회 검토보고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조치의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 심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접속 차단이 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긴 기간이 소요되어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접속차단이 2개월에서 2주로 줄어든다는 주장은 법안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지나친 과장이다. 현행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4-4. 공정성과 적법성 문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저작권법 제122조의 2), 민간기구였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를 공공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2015. 9. 23. 시행법으로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으로부터 이관받았다.
그런데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으나(저작권법 제112조의2 제2항),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 조항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통제 조항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넣었다. 하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요건에 따라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또한, 교문위 대안에서 말하는 “불법복제물등”은 저작권 침해물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문제가 있다(제133조의2 제1항은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로 정의함).
별첨 1. 교문위 회의록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17년11월21일) 회의록 13-14면
◯ 전문위원 박용수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841은 권리가 침해된 것을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ISP는 직접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할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주체의 접속 차단 요구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발하는 사용자에게 재차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의안을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폐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안번호 7883번 안 제133조의2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저장할 경우 문체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 안 제133조의3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곧바로 접속 차단을 명하게 되어 현행법상의 조치 기간에 비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게 되어 기존 2개월 정도에서 평균 2주로 단축됩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호원으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등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접속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정도에 따른 차등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의견 듣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의안번호 5841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ISP에게 직접 복제․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요, 의안번호 7883은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수용 가능합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상도 위원
지금은 문체부에서 방심위에 심의․시정요구해서 방심위에서 그 이행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 곽상도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ISP에다가 이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현실적으로 그럼으로써 시간이 확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곽상도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방심위를 안 거치고 바로 하지 왜 이것을 방심위를 통해서 죽 해 왔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려웠던 겁니다.
◯ 곽상도 위원
본래 방심위법, 여기 법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들어가는 게 원안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것 안 그런가요? 우리가 이 법에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방송통신 그쪽 법에 이런 경우는 예외로 곧바로 문체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원안이에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법안이 그쪽 법에 실리는 게 맞는지 여기에 실리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 생각으로는 불법복제물이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침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법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이 부분도 방심위나 이런 관련 부처 의견 조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 곽상도 위원
그렇다면 이의 없습니다.
◯ 조승래 위원
없습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이견이 없어요?
◯ 김민기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정부 그럼 찬성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두 번째 안은 찬성을 하고요. 의안번호 5841은 수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 전문위원 박용수
앞의 것은 폐기하고요. 뒤의 것은 원안 하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염동열
그렇게 할까요?
◯ 전문위원 박용수
뒤에 저작권법이 또 있어서 전체로 할 때는 대안을 하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앞은 것은 폐기하고 뒤의 것은……
◯ 소위원장 염동열
일단 묶어 놓고 나름대로 조정할 때 폐기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폐기를 여기서 의결해야 되는가?
◯ 전문위원 박용수
의원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의 안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제안했거든요.
◯ 소위원장 염동열
그러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
-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 SOPA(Stop Online Piracy Act)는 2011년 10월 26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Lamar Smith가 공화당, 민주당 의원 12인과 함께 발의한 법안.
- PIPA(PROTECT IP Act)는 2011년 5월 12일 미국 상원 의원 Patrick Leahy가 대표 발의한 법안.
- 이 법안은 2010년 미국 상원에 발의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방지법(The 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 Act)으로 2010년 11월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표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그 후 PIPA 법안의 기초가 되었다(임광석, [미국] 온라인 규제 법안 PIPA 및 SOPA 현황, 저작권 동향 제1호, 2012. 2. 3.)
- OPEN (Online Protection & Enforcement of Digital Trade Act)은 PIPA 및 SOPA가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그 대안으로 2011. 12. 17. 상원 의원 Ron Wyden이 발의한 법안.
- 김정재 의원안: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의 경우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최초 신고 시점부터 최종 차단까지 기간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사실상 현행법은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