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진 저작권 합의금 장사 업체, 신탁관리단체 허가받지 않아 유죄 인정

저작권법은 법에서 정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기만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본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형량이다. 이 저작권법 위반죄를 악용한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만연한지 10년 가까이 된다. 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막판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사 출신 국회 의원 한 명이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저작권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일부 무협소설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고소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곳이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바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본 사건이다.

이 업체는 사진 저작권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 모양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피고인 6 회사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들에 관하여, ○○이미지 등의 사진공급업체 및 저작권자인 사진작가들 다수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 및 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2. 피고인 6 회사는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저작물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그 가격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남은 금액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들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인 6 회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남은 금액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들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 역시 피고인 6 회사가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문제는 피고인 6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 행위라는 점이다. 포괄적 대리 행위는 저작권신탁관리 행위이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무런 허가도 없도 포괄적 대리 행위를 한 피고인 6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6 회사는 다수의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뿐만 아니라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도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나아가 ‘독점적 이용허락’에 기대어 저작물에 대한 홍보‧판매 및 가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스스로 다수의 저작권침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고 합의금을 받아 사진공급업체나 저작권자에게 각 일정 부분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6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운영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6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의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만약 피고인 6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되면 합의금 장사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신탁관리단체는 저작물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액을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대법원 2019. 7. 24. 판결 2015도1885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9. 7.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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