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 해당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중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며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데, 경정된 것이 아래 별지입니다. 이 별지에 열거된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저에게 공개한 문서가 아래 별지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의 주문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67977 판결의 주문 |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18두47769 판결의 별지
1. 2005. 2. 3. 제1차 사전실무점검회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문서”란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2005. 3. 28.~29. 제2차 사전실무점검회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2005. 4. 28.~29. 제3차 사전실무점검회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2006. 3. 6. 제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2006. 4. 17.~18. 제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2006. 5. 1.자 미국 포트만 대표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 보낸 항의서한과 이 서한에 대한 우리측 답신
7. 2006. 6. 5.~9. 제1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Intellectual Property
Chapter)에 대해, (1)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협정문 초안, (2)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협정문 초안, (3)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4) 양측이 교환한 각자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관행을 설명하는 문서, (5)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US Proposed IPR Chapter (2006. 5. 26.)” 문서, (6)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관련법령 자료(18 USC 2511, 18 USCS 2520, 18 USCS 2512, 47 USC 325, 47 USC 553, 47 USCS 605) 문서
8. 2006. 8. 11. 의약품 분야와 관련하여 양측이 교환한 상호 양해 서한(의약품 별도 협상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된 서한)
9. 2006. 7. 10.~14. 제2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Overview of Customs Bond (2006. 7. 4.)” 문서, (4)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Computer Software Piracy FR notice (2006. 7. 6.)” 문서, (5)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Copyright Term Ext & Temp Copies (2006. 6. 29.)” 문서, (6)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Inequitable Conduct (2006. 6. 30.)” 문서, (7)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Sound and Scent Mark Info (2006. 7. 4.)” 문서, (8)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Statutory Damages Paper (2006. 6. 27.)” 문서, (9)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U.S. File Sharing Policy (2006. 7. 6.)” 문서, (10)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Contemporary Damages (2006. 6. 13.)” 문서, (11)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Acceptable Forms of Security (2006. 6. 29.)” 문서, (12)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Additional Material on Patents (2006. 6. 29.)” 문서, (13)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Additional Material on Trademarks (2006. 6. 30.)” 문서, (14)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Geographical Indications Application Requirements (2006. 6. 29.)” 문서, (15)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0. 의약품 작업반 별도 협상 중 (1) 2006. 8. 21.~22.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별도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제2차 별도 협상(화상회의)을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2006. 11. 12.~13.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별도 협상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11. 10. 미국측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기재된 문서 포함)
11. 2006. 9. 6.~9. 제3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저작물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7)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In Transit (2006. 7. 27.)” 문서, (8)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Confusingly similar border enforcement laws and regs (2006. 8. 30.)“ 문서, (9)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RMI Scope USG_Final (2006. 8. 29.)” 문서, (10)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USCBP IPR Enforcement in Foreign Trade Zones (2006. 8. 9.)” 문서, (11)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Exclusive License (2006. 8. 30.)” 문서, (12)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Administrative Proceedings (2006. 8. 30.)” 문서, (13)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OSP TPM (2006. 8. 30.)” 문서, (14)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2. 2006. 10. 23.~27. 제4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가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Customs Act (2006. 10. 16.)” 문서, (7)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Formal Complaint (2006. 10. 16.)” 문서, (8)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Free Trade Zone (2006. 10. 16.)” 문서, (9)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3. 2006. 12. 4.~8. 제5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저작물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지재권 집행 관련 형사처벌시 적용가능한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7) 저작물의 고정요건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8)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4. 2007. 1. 15.~19. 제6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일시적 저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7)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8) 자료독점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9)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1201 Rulemaking (2007. 1. 10.)” 문서, (10)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Cases Referenced by CBP (2007. 1. 10.)” 문서, (11)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2007. 1. 10.)” 문서, (12)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Traceable Assets Explanation (2007. 1. 10.)” 문서, (13)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5. 2007. 2. 11.~14. 제7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장에 대하여,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Assets traceable to the infringement (2007. 1. 26.)” 문서, (4) 우리측 이 미국측에 제공한 ”Civil Procedure Act (2007. 1. 29.)” 문서 (5)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Geographical Indications (2007. 1. 30.)” 문서, (6)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6. 2007. 3. 8.~12. 제8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에 대해, (1) 양측이 주고받은 통합협정문 수정안, (2) 양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통합협정문, (3)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특허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시한 일괄타결안, (6)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일괄타결안, (7) 비위반제소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8)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7. 위 (7)에서 (16)까지의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제1~8차 공식협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장에 대해, (1) 양국이 비준 또는 가입해야 할 국제협정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지재권 보호의 소급 금지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색채상표·냄새상표·소리상표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6) 상표 전용사용권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7) 유명 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8)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분쟁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9) 중앙 정부기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0) 저작권 제한에 대한 3단계 테스트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1)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2) 특허의 취소요건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3) 특허 이의신청 제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4) Hilmer Doctrine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5) 특허출원의 공개 및 잠수함 특허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6) grace period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7) 발명의 개시 요건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8) 자료독점권의 기간, 유사의약품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9)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특허 보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0) 권리자 및 권리의 존재의 추정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1) 법정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2) 지재권 침해 도구나 재료, 증거서류의 압류, 폐기, 처분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3) 권리관리정보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4) inaudita altera parte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5)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6)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적용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7) 직권 형사 조치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8) 위조 라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9) 영상저작물의 도촬 금지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1) 대학 구내 및 복사업소에서의 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2)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3)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
은 문서, (34) 저작인격권과 실연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8. 2007. 3. 19.~22. 고위급 협상과 관련하여, (1) 우리측이 제시한 지재권 일괄타결안, (2)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지재권 일괄타결안, (3)비위반제소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19. 2007. 3. 26.~4. 2. 통상장관 회의와 관련하여, (1) 지재권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부속서한(사이트 폐쇄 관련)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0. 2007. 5. 28. 허가 특허 연계 의무 이행 1년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의 미국측 서한 및 이에 대한 우리측 회신
21. 2007. 5. 29.~6. 6. 법률검토회의를 위해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2. 2007. 6. 21.~22. 추가협의와 관련하여, (1) 허가특허 연계 추가 협의를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문제의 협의를 위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3. 2010. 10. 26.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위해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와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4. 2010. 11. 4.~7. 실무급 협의에서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5. 2010. 11. 30.~12. 3.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6. 2011. 5. 4.과 2011. 6. 3. 사이에 협정문 제18장의 국문본 번역 오류 수정과 관련하여 (1) 우리측이 미국측에 제공한 문서, (2) 미국측이 우리측에 제공한 문서
27. 2011. 12. 5.~6. 이행준비상황점검회의를 위해, (1)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협정 제18.4조 제1항 일시적 저장 관련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협정 제18.4조 제7항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서류 또는 포장 의무의 미국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8. 2011. 12. 19.~20. 이행준비상황점검회의를 위해, (1)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협정 제18.4조 제1항 일시적 저장 관련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협정 제18.4조 제7항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서류 또는 포장 의무의 미국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9. 2012. 1. 27.~28. 이행점검협의를 위해, (1)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협정 제18.4조 제1항 일시적 저장 관련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협정 제18.4조 제7항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서류 또는 포장 의무의 미국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0. 2012. 2. 19.~20. 이행준비상황점검협의를 위해, (1)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2) 협정 제18.4조 제1항 일시적 저장 관련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 협정 제18.4조 제7항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의 미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4)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서류 또는 포장 의무의 미국 이행 여부에 대해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5)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31. 협정 제22.2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 및 공동위원회가 그 업무를 감독하는 위원회, 작업반에서 지재권과 관련하여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