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BBQ 써프라이드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주로 표지(標識)를 모용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부정경쟁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부정경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어의 뜻 그대로 ‘부정한 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매우 많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이 법률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는데, 근거가 된 조약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제10조의2에서 부정경쟁을 매우 넓게 정의하여 …

BTS 사진과 부정경쟁행위

BTS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20. 3. 26.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란이 많은 조항인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마6525 결정문). 대법원은 판결 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