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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의료행위, 정부사용)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

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정부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 개정안(2009년) 관련 자료

1. 개요 2009년 특허법 제106조를 개정하려는 특허법 개정법률안 2건, (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2)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곽정숙 의원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 또는 사변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