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이 2021. 3. 3.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108481)에 대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한 의견. ♦ 의견서 전체 PDF 파일 ♦ 요약 의견 안 제32조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식과 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타당함. 그 동안 일본의 실무를 모방하여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로 특허를 주지 않았는데, 이 근거는 더 이상 유지되기 …
특허법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은 제32조에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란 제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하고 있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