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지식 생산 체제의 대전환: 독점에서 협력으로

이 글의 편집본은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으로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의 시장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경쟁에서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도 독점권자가 통제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윤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BBQ 써프라이드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은 주로 표지(標識)를 모용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부정경쟁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부정경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어의 뜻 그대로 ‘부정한 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은 매우 많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이 법률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86년에 제정되었는데, 근거가 된 조약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은 제10조의2에서 부정경쟁을 매우 넓게 정의하여 …

성명: 코로나19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특허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

ISDS 투자 분쟁: 소송이 아닌 사적분쟁해결 절차

ISDS가 소송이나 재판과 같은 공적 분쟁해결 절차가 아니라 사적분쟁 해결 절차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2015년 경향신문 기고 등), 여전히 소송으로 표현한 언론기사가 많다. 론스타 투자분쟁은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론스타 이후의 분쟁도 모두 ISDS 방식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 분쟁 사건을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 론스타 중쟁절차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이를 …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투자분쟁(ISDS): 출구 전략을 위한 제언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

정부사용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 개정안(2009년) 관련 자료

1. 개요 2009년 특허법 제106조를 개정하려는 특허법 개정법률안 2건, (1)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안, (2)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안이 국회에 제안되었다.  곽정숙 의원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시 또는 사변 뿐 아니라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와 국민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발생한 때에도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 또는 특허발명을 …

코로나19와 오픈 액세스

특허나 노하우, 기술과 달리 학술 논문이나 과학적 연구성과, 데이터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결책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자발적 공유, Open Access, Open Science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LA 타임즈에는 상업적 학술 출판이 코로나19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며 이를 환영하는 칼럼이 실리기도 했다(LA Times – Column: COVID-19 could …

공동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

1908년 미국과 일본 간의 조약 – 한국에서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

우리나라에서 지재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08년 8월 12일 시행된(8월 16일 시행이라는 기록도 있음. 아래 Pontius 1909, p. 5) ‘한국에서의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에 관한 미일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08년 5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미국 상원의 1908년 5월 20일 동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1908년 6월 2일 비준, 일본의 1908년 8월 3일 비준을 거쳐 19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