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 법사위 수정 가결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여하고, 사적복제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교문위 대안)이 11월 2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글 참조).

가장 우려했던 사이트 접속 차단은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었고, 사적복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현행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확대하려는 안은 클라우드가 제외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다. 아직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 조문은 국회 의안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회의록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법사위 제2 소위 회의록

제371회 정기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제1차(2019년 11월 20일) 임시회의록 59-60쪽.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장 제출) (17시37분)

◯ 소위원장 김도읍 다음으로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호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12일 날 이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차적으로 소위에서 심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79 쪽에 그 심사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46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서는 그 사적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공중용 복사기기에서 복제기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시에 복제기기로 개정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된 새로운 산업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서 당시의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복제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설정해서 부령에서 정하도록 수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동의한 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용삼 정부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박장호 그러면 47쪽, 두 번째 쟁점 사항입니다. 지금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내용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했었고요. 지금 50쪽으로 넘어오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 좌측의 하단에 보시면,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불법복제물 등의 접속차단을, 또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사항에 동일한 그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51쪽 뒤쪽에 보시면 현행 법률에 따른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 구분돼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자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삭제, 전송 중단을 할 수 있는 게 문체부장관의 권한이고 접속차단, 이 개정안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접속차단은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를 할 때는 방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또 시정요구를 전체적으로 먼저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은 문체부 소관 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 50쪽으로 다시 오시면 일단 이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재 의원께서 해당 조문의 삭제를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소위원장 김도읍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박장호 예. 그다음에 문체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다음, 조문 정비 관련해서는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장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용삼 다 수용합니 다.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

제37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1차(2019년 11월 27일) 회의록 29쪽.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저작권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를 ‘공중용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로 확대하는 것이 클라우드서비스 등 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용 복제기기의 종류를 부령으로 위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의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고 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