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ISDS 투자 분쟁: 소송이 아닌 사적분쟁해결 절차

ISDS가 소송이나 재판과 같은 공적 분쟁해결 절차가 아니라 사적분쟁 해결 절차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2015년 경향신문 기고 등), 여전히 소송으로 표현한 언론기사가 많다. 론스타 투자분쟁은 우리나라와 벨기에가 체결한 투자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론스타 이후의 분쟁도 모두 ISDS 방식이다. 그런데 언론이 이 분쟁 사건을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심지어 론스타 중쟁절차가 시작되자 외교부는 이를 …

코로나19 대응조치와 투자분쟁(ISDS): 출구 전략을 위한 제언

지난 금요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국제투자분쟁 때문에 거액의 배상 책임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국가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도 ISDS 투자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2001년~2003년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

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공연구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지식연구소 공방, 참여연대, 한국모유수유넷 (13개 시민사회단체) 제목: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