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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9년 4월 16일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공동주관 토론회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하여 Law & Technology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논문 내려받기. 요약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 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 제도의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