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특허

대법원의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올란지판 특허 분쟁 사건)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가인하로 인한 후발 제약사(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으로 약가가 인하된 경우 제네릭 제약사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룬 것으로, 제네릭 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이었다. 지식연구소 공방은 다른 시민사회단체 4곳, 해외 전문가 2명과 함께 대법원에 …

의료 행위와 특허

특허법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은 제32조에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이란 제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열거하고 있다.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

코로나19와 지식 생산 체제의 대전환: 독점에서 협력으로

이 글의 편집본은 “코로나19 “백신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과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평으로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제약 분야는 승자독식의 시장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경쟁에서 이긴 제약사가 ‘지적재산권’(주로 특허권)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었다. 개발된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도 독점권자가 통제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불가능한 가격으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윤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독일의 강제실시(정부사용) 제도 개선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는 3월 25일 ‘인간 감염병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IfSG: Infektionsschutzgesetz),을 개정하여(발효일: 3월 28일), 독일 연방정부가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여러 예외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률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의 발생 사실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보건부 산하 연구소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obert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캐나다의 강제실시(정부사용) 제도 개선

  2020년 3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법(An Act respecting certain measures in response to COVID-19)은 현행 특허법의 정부사용 규정을 보강했다. 이 특별법안 재무장관이 발의해 2019년 12월 5일 의회에 제안되었고, 하원은 2020년 3월 24일 하루에 3회독까지 끝내고 법안(Bill C-13)을 통과시켰으며, 상원은 그 다음날인 3월 25일 역시 하루만에 3회독까지 마쳤고, 같은 날 국왕 재가(royal assent)를 …

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신속한 특허 강제실시를 위한 브라질의 산업재산권법 개정안

브라질 AIDS 학제간 연대(ABIA: Brazilian AIDS Interdisciplinary Association)와 GTP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기술 특허의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 법안(제1462/2020호)은 현행 산업재산권법(법률 제9279/1996호) 제71조를 개정하여 공중보건 위기일 때 ‘자동 강제실시(automatic compulsory license)’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안과 현행법은 맨 아래 표 참조). 브라질의 현행 산업재산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이거나 …

특허권은 소멸했지만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 현황

식약처가 2020년 1월 22일 보도자료와 함께 홈 페이지에 “등재특허권 소멸 의약품 목록”이란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했다. 한미 FTA를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약사법에 도입되면서 오리지널 제약사는 자신의 특허를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등재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 무효 심판결의 확정, 또는 등록료 불납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지만, 아직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올란자핀 특허 분쟁 사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1999년에 출시되어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쌌던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는 전 세계에서 특허 분쟁을 촉발했다.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올란자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에 관한 최초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도 바로 올란자핀 특허 때문이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과 캐나다 대법원은 올란자핀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우리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특허법원 판결이 나자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이 …

올란자핀 특허 분쟁 – 제네릭 의약품 시장출시 시점의 분수령이 될 사건

작년 2월 특허법원 판결 하나가 향후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시점을 결정할 핵심 분수령으로 떠 올랐다.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알려진 ‘올란자핀’ 특허(KR 100195566 B1)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제네릭 제약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네릭 출시로 보험 약가가 인하되어 발생한 손해로 넓혔기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이렇게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올란자핀은 일라이 릴리가 ‘자이프렉사’란 상품명으로 1998년부터 국내에 수입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의료 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 행위에는 특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