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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 저작권 사용료율에 대한 단상

문화체육관광부가12월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청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요율 1.5% 요율(5년뒤 2.0%)로 수정승인했는데, 몇가지 의문이 든다. 1) 4개월의 짧은 의견 수렴 끝에 외형상 기계적 중립이란 모양새를 취했지만(2.5%와 0.625%의 중간값), 실제로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은 결과다. 2) 음저협이 요구한 요율 2.5%는 임차인 사업이 잘되니 임대료 올리겠다는 건물주의 요구와 같다. ‘저작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생기지 않을까? 동영상 위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