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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려는 송기헌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