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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법 국회 통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청이 만들어준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만들었다.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 법안은 특허청이 조직이기주의로 밀어부친 것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자유 …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하려는 송기헌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훼손하고 오픈소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입니다. 이 법안은 원래 특허청이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2000년대 중반부터 애를 쓰다가 실패한 후 유럽법을 모방하기로 특허청과 다른 부처가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합의 결과를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한 것이 바로 송기헌 의원안입니다. 송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