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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력분립이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삼권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특허 제도에는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달성되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국회에서 다루는 특허법 개정안과 상표법 개정안, 그리고 특허청이 거의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