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정이용

공정이용 입법 경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외형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용이 한미 FTA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미 FTA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장려하기는 커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포함한 복제권에 관한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은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위해 공정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단계 기준'(three step test)을 한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