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한미 FTA

공정이용 입법 경위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된 것은 2011년이다. 외형상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었지만, 공정이용이 한미 FTA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한미 FTA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장려하기는 커녕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시적 저장(temporary storage)을 포함한 복제권에 관한 한미 FTA 제18.4조 제1항의 각주 11은 복제권의 제한이나 예외를 위해 공정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3단계 기준'(three step test)을 한계로 …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7769 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공받은 한미 FTA 지재권 협상 자료를 공개합니다. 🚩 해당 구글 드라이브 바로가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6누82487 판결) 중 ‘별지 3’에 오기가 있다며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데, 경정된 것이 아래 별지입니다. 이 별지에 열거된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유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들입니다. …

특허 이의신청 제도와 한미 FTA

특허 이의신청 제도의 의미와 변천 과정 특허권은 행정청(특허청)의 행정행위(특허결정과 특허등록)에 의해 창설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 창설 행위는 누군가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한 기술이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심사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하는데, 매우 특이한 방식을 취한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

한미 FTA 개정협상 평가(1)

평가(1): 국회 비준 절차 한미 FTA 개정협정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절차적 문제도 있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몇 회에 걸쳐 문제점을 살펴본다.  1. 서명본은 어디에? 그동안 정부는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서명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외교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서명본은 서명할 때 압날하기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서 별도 사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서명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