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12월 1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요청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요율 1.5% 요율(5년뒤 2.0%)로 수정승인했는데, 몇가지 의문이 든다.
1) 4개월의 짧은 의견 수렴 끝에 외형상 기계적 중립이란 모양새를 취했지만(2.5%와 0.625%의 중간값), 실제로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은 결과다.
3) 이용자 20여개 사로부터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정작 저작물 이용자 단체의 의견은 구하지도 않았다.
5) 문체부는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해외 사례로 문체부가 제시한 건 이렇다.
이건 해외 사례를 잘못 참조한 것이다.
프랑스 3.75%는 SACEM의 SVOD 기준인데, 이건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가입비(구독료) 기준이다(The author’s remuneration is equal to 3.75% of the service subscription price). 그리고 복제권과 공연권 모두 이용허락하는 조건이다(Your licence is granted for reproduction rights … and performing rights).
일본도 명목요율이 0.8%부터 시작한다. 문체부는 2.0%만 참조했다.
문체부가 언급하지 않은 미국 ASCAP의 경우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가 1.08%다. ASCAP은 홈페이지에 모두 26개의 음악 라이선스를 공개하였는데, OTT나 VOD를 명시한 라이선스는 없고,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Websites and Mobile Apps)’ 라이선스에 OTT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제공되는 기본 스트리밍 라이선스(Basic Streaming License)는 2가지 기준으로 정한다: 세션과 매출. 이에 따르면, 요율은 %가 아니라 정액이다. 이를 매출 기준으로 환산하면,
- 매출 구간 1: 최대: 1.63%. 최저: 없음(매출을 $24,600로 했을 때 최저는 1.08%)
- 매출 구간 2: 최대: 3.25%, 최저: 2.17%
- 매출 구간 3: 최대: 3.04%, 최저: 1.08%
6) 서비스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OTT라고 부르는 건 서비스 유형이 아니라 일종의 플랫폼을 말한다.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OTT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다. VOD는 수익모델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뉜다. AVOD(광고기반형), SVOD(구독형), TVOD(편당결제형), 하이브리드형. 문체부 승인 요율은 이걸 구분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하이브리드형 VOD라고 하는데, 이걸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AVOD(프리미엄은 SVOD)와 왓챠, 넷플릭스와 같은 SVOD에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는게 맞나?
9)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가 이용자와 개별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담합을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담합이 바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다. 이번에 징수규정 개정안을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단체는 작사자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다. 법적으로 담합이 허용된, 그래서 힘이 쎈 단체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개별 협상해서 저작권료를 정하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작권 사용료율을 승인할 때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다. 이번에 이런 공적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10)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사용료에 대한 신청을 저작권자만 할 수 있고, 이용자는 할 수 없나? 문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방법도 없다. 행정법원에 문체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만 가능한데,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려면 요건이 까다롭고, 장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면 거의 취소가 안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독립된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도입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