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사진과 부정경쟁행위

BTS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포토카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2020. 3. 26. 부정경쟁방지법의 논란이 많은 조항인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마6525 결정문).

대법원은 판결 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  방탄소년단(BTS) 소속 기획사인 채권자가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이하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특별부록 등의 제작·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임

☞  채권자는 전속계약에 따라 방탄소년단(BTS)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방탄소년단(BTS)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방탄소년단(BTS)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함

☞  채무자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음

☞  같은 날 선고된 2016다276467 판결(골프존 사건)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사용한 행위를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