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지식 커먼즈 – 이스라엘, ‘칼레트라’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

2020년 3월 18일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칼레트라( Kaletra (lopinavir 200mg/ritonavir 50mg))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법 제104, 105조에 따라 허용하였다.[아래 Law360 기사는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였다고 하지만, 비공식 영문 번역문에는 보건부 장관이 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특허법의 이 조항은 이른바 정부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와 성격이 같다. 이스라엘은 국가 안보 또는 필수적 공급이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나 국영기업은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고(제104조), 민간에게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제105조).

이스라엘의 이번 강제실시는 인도 제약사 헤테로(Hetero)로부터 칼레트라를 수입할 권한을 K.S. Kim International Ltd.에게만 부여했다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좁다. 강제실시를 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 보건부는 제약사인 아비브(Abbvie)와 수입업자에게 칼레트라를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수량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칼레트라는 HIV 치료제로 이스라엘이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임상시험을 승인한 여러 약물 중 하나인데, 얼마전 임상 결과 코로나-19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이 있어서 이번 강제실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스라엘 특허법과 우리 특허법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에는 정부 사용인 경우에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강제실시가 발동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처럼 민간 제약사를 통해 외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비상업적 실시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우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원래 정부실시는 그 자체로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법 조문에 비상업적 실시란 문구를 두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 정부실시 규정을 둔 입법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한편 아비브는 의약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에 통보하여 후발 제약사가 칼레트라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 조건을 모두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아비브는 더 이상 칼레트라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후발 의약품을 HIV 치료용으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