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2009년 4월 16일 국회 신성장포럼 주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공동주관 토론회 “특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하여 Law & Technology에 기고한 논문입니다. 논문 내려받기.

요약


한국의 특허 정책은 특허권자를‘고객’으로 규 정해야 하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수립, 집행해 온 ‘내부자 거버넌스’체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허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보며, 특허 제도의 문제를 4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허권의 절대적 독점성과 관련된 개선안은 (i) 독자 발명의 항변권의 도입, (ii) 과실 추정 규정의 삭제, (iii) 특허 심사∙등록 제도의 개편, (iv) 최선의 실시 형태 기재 의무화, (v) 조약의 효력 등 5가지이다. 이 가운데 독자 발명의 항변권은‘발명의 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허 독점의 사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허를 조사하고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정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특허 품질을 보장하기는 힘들면서도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현행‘정밀 심사’를‘여과 심사’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 권리의 절대적 독점성이 주는 폐해를 간접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도 개선안으로는 (i) 특허 심사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신설, (ii) 출원인의 선행 기술 제공 의무화, (iii) 포상금을 통한 정보 제공 촉진 제도 등을 통해 특허청의 심사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번째 개선안은 특허 발명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i) 정부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의 확대, (ii)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개정, (iii) 공공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방안, (iv) 개방형 라이선스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포획 문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청의 운영 개선을 위해 (i)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수정, (ii) 특허 심판원의 독립 운영 또는 폐지 방안을 제시한다.